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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대처방안

행위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01긴급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거나 아이들에게 알려준다. (파출소나 경찰서, 구급차, 긴급전화, 의사, 친구, 상담소, 보호소)
  • 02친한 사람들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게 폭력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 03집에서 피난갈 경우 갈 곳을 미리 4곳 정도 준비해 둔다.
  • 04미리 여유돈, 차열쇠, 옷, 중요한 서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 05만약 집에서 피난할 경우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둔다.

※피난시 필요한 물품의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교나 진료기록서, 돈, 통장, 신용카드, 집열쇠, 차열쇠, 사무실열쇠, 자동차등록서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 옷, 생활보호증, 여권, 이혼서류, 임대서류, 자신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용서류나 기록, 보험서류, 주소록,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진, 보석 등, 자식에게 중요한 장난감, 이불 등)

행위자와 헤어진 경우

  • 01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 감지 장치를 설치하며, 집 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 02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나 자녀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 03자녀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삼간다.
  • 04직장동료 중 적어도 한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여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바꾸어 주지 않도록 한다.
  • 05가해자와 함께 갔던 운행, 가게 등을 미리 생각하여 그 곳을 피하도록 한다.
  • 06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그 사람에게 맡겨 놓는다.
  • 07만약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상담소, 쉼터 등을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